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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71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정직 사유 중 세 가지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행위가 직전 징계사유와 유사하고 대부분 직전 징계 기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출석 통보 등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진술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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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