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71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정직 사유 중 세 가지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행위가 직전 징계사유와 유사하고 대부분 직전 징계 기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출석 통보 등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진술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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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