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6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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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