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65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시용기간과 거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아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근로관계로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의 수습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고 동료 근로자들의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본채용 거부가 결정되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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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