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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62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급사의 추가 일감을 회사 인력으로 소화하기 어려워 외부 업체에 의뢰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일감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판단할 영역이며, 근로자가 보고 없이 임의로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긴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제작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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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