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62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급사의 추가 일감을 회사 인력으로 소화하기 어려워 외부 업체에 의뢰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일감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판단할 영역이며, 근로자가 보고 없이 임의로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긴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제작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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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