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61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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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