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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61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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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