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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57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6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기발령을 받던 중, 9월 13일 자로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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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