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54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사 이후 사업을 양도받은 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자동차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한 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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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