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54
선고일
2024-09-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사 이후 사업을 양도받은 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자동차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한 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