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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52
선고일
2024-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후 합격통지 전화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무복 제작까지 논의한 점, 근로자의 출근일 통보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성립 후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입사 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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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