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52
- 선고일
- 2024-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후 합격통지 전화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무복 제작까지 논의한 점, 근로자의 출근일 통보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성립 후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입사 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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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