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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51
선고일
2024-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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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