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51
- 선고일
- 2024-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