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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48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조치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분리조치를 요청하고 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이나 업무 변동이 없으며 근로자가 전보지 부근으로 이사하여 출퇴근 어려움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전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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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