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45
- 선고일
- 2024-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 업무능력 저하 및 개선노력 부족,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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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