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44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고정배차 및 휴일변경 조치가 징계처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명령이 기사 간 갈등 완화와 배차 정시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휴일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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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