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4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의 경우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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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