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38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수 매장을 운영하고 출퇴근 기록표 등 입증자료를 검토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고 통화 내역상 퇴직 정산이 주된 내용이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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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