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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38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수 매장을 운영하고 출퇴근 기록표 등 입증자료를 검토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고 통화 내역상 퇴직 정산이 주된 내용이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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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