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36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석·무단결근,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면담요청 거부, 회사의 조사 거부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징계양이 과다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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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