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31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분식집 선결제 등으로 사적 사용한 행위 및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경리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고의적·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감경사유가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감사 과정의 확인서가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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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