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3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도 심야시간에 사무실 시건장치를 해제하여 서버 및 전산장비 반출에 가담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양정이 기준에 따라 행해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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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