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28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면서 휴업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후에도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를 받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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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