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27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등기이사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A씨가 회사의 업무지휘나 근태 관리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회계사업을 영위했다고 보았다. A씨는 사용자가 할당한 감사 업무 외에도 스스로 유치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으며, 필요시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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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