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24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환자 응대 부실, 민원 야기,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이 실제로 경영난으로 폐업하였고 폐업 전 근로자와 연봉 조정 및 사직 권고 등의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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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