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1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 제기를 이유로 기존 감봉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재심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위원회를 열어 초심보다 무거운 해고를 의결한 점, 해고 사유가 선행 감봉 처분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처분의 취소 없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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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