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18
- 선고일
- 2024-09-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차량위수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 차량을 운행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출퇴근 보고 없이 운행 후 자유롭게 귀가한 점, 대차 운행이 가능했고 차량 운영 경비를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사용자 사이에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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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