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17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조항, 근로 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업무 지휘·감독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회사를 나갔으며 심문회의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