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09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위증명서가 위·변조되지 않았고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어 허위 학력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팀원들의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업무능력 부족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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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