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08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1일 단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정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원청 간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었고 공정률이 98%에 달해 사용자가 공정 종료에 따른 순차적 계약 만료를 미리 통보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공정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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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