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9
- 선고일
- 2024-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유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기혼자가 포함되어 있어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감봉 및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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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