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98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사용자가 주장한 11가지 해고사유 중 6가지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행 검침비의 식대 사용, 전임자의 업무 파일 삭제 등 전후 사정과 출근 확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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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