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90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행위와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내용의 저속함, 교육팀 팀장으로서의 도덕성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사 및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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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