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9
- 선고일
- 2024-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본, 현금 자산, 현금배당, 기부금 규모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배치 전환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진행하여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고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선정되는 불합리한 해고대상자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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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