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6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기간 내 2회의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승무정지(정직) 5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작성이 정식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가 아니고 단체협약 취지나 노사 합의서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와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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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