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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86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기간 내 2회의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승무정지(정직) 5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작성이 정식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가 아니고 단체협약 취지나 노사 합의서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와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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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