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5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0세반 원아의 전원 퇴소로 담임 업무가 사라지고 인건비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학부모 반대로 다른 반 담임 임명이 어려워 근로자를 보조교사로 보직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변경 후에도 기본급 변동이 없으며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당은 원아 퇴소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보직변경을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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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