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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85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0세반 원아의 전원 퇴소로 담임 업무가 사라지고 인건비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학부모 반대로 다른 반 담임 임명이 어려워 근로자를 보조교사로 보직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변경 후에도 기본급 변동이 없으며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당은 원아 퇴소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보직변경을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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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