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84
선고일
2024-10-18

판례 요지

사용자 측 임원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해당 임원의 해고 권한과 문자 내용이 해고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