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4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사용자 측 임원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해당 임원의 해고 권한과 문자 내용이 해고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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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