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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83
선고일
2024-09-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간 65회에 걸쳐 참석자를 허위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를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팀원 조사 및 근로자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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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