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3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간 65회에 걸쳐 참석자를 허위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를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팀원 조사 및 근로자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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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