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2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담당 직원으로서 조사결과 통보서에 모욕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을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과오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센터장 주관하에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만 징계 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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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