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1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공사입찰 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사 규모가 20억 원에 달해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근로자가 업무 담당자로서 공정성을 해쳤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신뢰를 잃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회부 및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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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