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7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대중교통으로 편도 최소 4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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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