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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7
선고일
2025-04-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대중교통으로 편도 최소 4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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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