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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75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하고 소명자료 제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직후 무단 휴가를 사용하고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제공에 대한 불신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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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