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75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하고 소명자료 제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직후 무단 휴가를 사용하고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제공에 대한 불신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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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