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72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여자친구를 통해 해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소식을 들었다는 시점 직후 대표이사에게 사실 확인 없이 사과와 덕담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점, 동료 직원에게 퇴사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사측에 연락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전산망 탈퇴 조치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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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