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71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전후로 제출한 이력서에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아동 돌봄 및 동료 직원과의 협업 과정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습사원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력서 허위기재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사유와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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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