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6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천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던 중 경기도 군포의 물류창고로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근 의무가 없으며 일당을 지급받는 등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군포 현장으로 출근하라고 한 것은 당일 일할 근무처를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전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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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