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68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역량평가 최하위 점수,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 폭언 및 갈등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직급과 직위가 동일하고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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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