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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60
선고일
2024-10-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주요 거래처에 제보를 하여 회사 운영에 차질을 준 점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에 대한 폭행 행위와 회사 신뢰관계 훼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피하고 연락을 차단하며 당일 출석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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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