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5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스카우터' 및 'U-15팀 감독'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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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