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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57
선고일
2024-09-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횡령 및 배임 등의 징계사유 역시 입증되지 않아 해고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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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26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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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