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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55
선고일
2024-09-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동일한 사유에 대해 총무부장에게는 견책을 처분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1명의 직원을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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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