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53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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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