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51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미화원들과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타 미화원들의 갱신 거절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추근대거나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다툼과 민원을 유발한 점,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매니저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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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