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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47
선고일
2024-09-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관리예규에 재고용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4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 완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팀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전 근무평정 결과가 우수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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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