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47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관리예규에 재고용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4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 완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팀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전 근무평정 결과가 우수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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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