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44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문서를 스스로 회수하였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가져갔음을 인정한 점, 채용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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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