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3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안·미화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채용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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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